싫다는데도 부하 여경에 접근 '만남 요구'한 해경 간부…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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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 남성 간부가 부하 여경과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해경 간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부터 9월경까지 부하 여경 B 씨에게 접근해 여러차례 교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A 씨가 계속해서 접근하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다른 직원에게 알리지 말라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다른 직원에게 B 씨의 평판을 좋지 않게 말하는 등 명예훼손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속한 해양경찰서는 그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조사한 다음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해경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