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 1억 챙긴 옹진군 공무원 구속 송치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모해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인천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옹진군 소속 공무원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5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송치 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시 옹진군 어업지도선 ‘인천228호’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억 원을 챙겨 옹진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 씨가 총 15억 원의 인천 228호 부품 교체 사업비 중 예비 부품비 명목으로 편성된 1억 원을 B 씨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A 씨가 '예비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해 현금으로 줬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A 씨가 구입한 부품은 애초 인천 228호에는 맞지 않는 부품이다"며 "구입 시기도 교체 사업 추진 이후라서, A 씨와 B 씨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