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조카 살해' 이모 성폭행한 50대 형부 구속
조카 아닌 친아들…형부 성폭행으로 낳아
- 한호식 기자
(김포=뉴스1) 한호식 기자 = 3세 조카 B군을 수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A씨(26)를 성폭행한 혐의로 형부 C씨(51)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B군의 아버지 C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임정엽)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 인멸 및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C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C씨는 A씨가 19세이던 2008년부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B군이 A씨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A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살해한 B군이 조카가 아니라 사실은 함께 살던 형부가 자신을 성폭행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확인하고 C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경 김포 통진읍의 한 아파트에서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발로 배를 5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자꾸 토해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주장했으나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을 통해 학대사실을 알게 됐다.
한편 4남 1녀의 자녀를 둔 아버지 C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매달 198만원의 생계비를 지원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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