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당 2만원에 수입한 ‘은하수 술’ 6만원에 판매한 20대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은하수의 술’로 불리며 젊은층으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니큐(VINIQ) 와인을 타인 명의로 300여병을 들여 온 20대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A(28)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9월 미국에서 비니큐 와인 382병(시가 2100만원 상당)을 타인 40명 명의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해 관세와 주류세 등 세금 13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나 자신이 마시기 위해 들여오는 와인 등은 면세되지만 대량으로 수입해 판매할 때는 수입신고와 식품위생법에 따라 주류 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비니큐 와인은 술병을 흔들면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진 것처럼 보랏빛 액체가 소용돌이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하수 술’로 불리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A씨는 범행 2∼3개월 전 직접 해외 직구로 이 와인을 산 뒤 지인 40명으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자 이들 명의로 와인을 1병당 2만원가량에 수입한 뒤 시중에 6만∼7만원에 판매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소량, 소액이라도 타인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이라며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때는 세금을 납부하는 등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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