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이라더니 추미애 12억 관사'…경찰, 고발인 조사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 선언 후 12억 원대 관사와 관용차를 교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출입 기자 정례 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말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고발인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다. 이 단체는 지난 9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배임 등 혐의로 추 지사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지방소득세 5% 광역지자체 배분 등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도청 인근 아파트를 12억 2000만 원에 전세로 계약하고 7700만 원대 관용차를 구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예산의 무리한 삭감으로 공무직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도민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를 통해 고발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고 있다"고 전했다.
관사 논란에 대해 앞서 도 관계자는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청과 가까운 곳에 관사를 마련한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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