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장서 70대 여성 살해한 50대 수행기사 구속 송치

"부당한 업무 지시 정황 확인 안 돼"

경기 남양주시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기사가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28 ⓒ 뉴스1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남양주시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 기사가 송치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를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수동면 한 별장에서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남편 C 씨와 해당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

A 씨는 이 부부의 수행 기사로 10년 넘게 일해 왔으며,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남편 C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B 씨는 다음 날인 27일 오후 4시께 숨졌고,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해고 위기에 처한 상황이 억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B 씨 부부가 A 씨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별장./뉴스1 양희문 기자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