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장서 70대 여성 살해한 50대 수행기사 구속 송치
"부당한 업무 지시 정황 확인 안 돼"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남양주시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 기사가 송치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를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수동면 한 별장에서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남편 C 씨와 해당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
A 씨는 이 부부의 수행 기사로 10년 넘게 일해 왔으며,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남편 C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B 씨는 다음 날인 27일 오후 4시께 숨졌고,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해고 위기에 처한 상황이 억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B 씨 부부가 A 씨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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