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포상휴가 최대 10일로 확대…공무원 복무제도 전면 정비
상위법령 중복 정리·자체 특별휴가 보완…성과 보상 강화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성과에 대한 포상 휴가를 최대 10일까지로 확대한다. 복무제도의 불필요한 규정은 덜어내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제도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의회 자체 특별휴가와 성과보상제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당직·비상근무와 법령상 특별휴가 등은 조례에서 중복해 규정하지 않도록 정리했다. 조례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상위법령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상위법령에 없는 의회 자체 특별휴가는 직원 복지와 의회 운영의 특성을 고려해 유지·보완했다.
성과보상도 강화한다. 재해·재난 대응과 의정 업무 등에 기여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포상 휴가를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해 업무 성격과 기여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조례 공포 후 주요 변경 사항을 전 직원에게 안내하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무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개정된 기준이 실제 업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종섭 의장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과를 낸 직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이 돌아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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