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100일…'지방의회법' 들고 국회로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제시…시도의장협의회장 맡아 전국 공조 확대
남 "필요성 말할 단계 지났다"…27일 전국 지방의원대회서 공동 촉구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7일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취임한 뒤 남 의장이 줄곧 전면에 내건 최대 화두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시작한 법 제정 논의를 전국 시·도의회로 확장한 데 이어 기초의회와도 공조에 나섰고, 국회와 여당 지도부를 직접 찾아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8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경기도의회를 넘어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확대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전국 지방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회의 실제 입법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가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남 의장은 취임 직후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2022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에도 조직·예산·감사·의정지원 체계 등에서 제약이 있다는 것이 지방의회의 문제의식이다.
남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인터뷰에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지방의회가 한 걸음 나아갔지만 완성은 아니다"라며 "지방의회가 제대로 서야 주민의 뜻이 더 가까운 곳에서 정책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단장 최종현 경기도의원)를 구성해 자체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제도를 논의해 왔다.
남 의장은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장의 행보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 계기는 지난 8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회장 선출이다. 남 의장은 회장 취임 직후 지방의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협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협의회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도 안광률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전국 15개 광역의회를 순회하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광역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를 넘어 각 지역 의장단과 대표단을 만나 지방의회법을 지방의회 전체의 제도적 과제로 만들기 위한 공조를 이어가면서 힘을 보탰다.
남 의장은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로도 협력 범위를 넓혔다. 지난달 30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광역·기초의회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광역의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까지 힘을 모아야 국회와 정부에도 지방의회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관련 법률안은 모두 6건이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조율을 거쳐 발의된 신정훈 민주당 의원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남 의장은 이달 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표도 연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 차원의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논의를 실제 입법으로 이어가는 것"이라며 "전국 지방의회가 뜻을 모은 만큼 당에서도 법 제정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는 남 의장이 그동안 추진해 온 지방의회법 제정 행보를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행동으로 결집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취임 100일 동안 남 의장의 행보는 경기도의회 내부 논의에서 전국 광역·기초의회 연대, 국회와 여당 지도부 설득으로 확대됐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입법이다. 남 의장이 강조해 온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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