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가 남자"…만취 60대 파출소에 항의하다 경찰관 상해

1심·2심 모두 1년 6개월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아가 술병을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원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25년 9월 24일 오후 10시4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 30대 B 경사에게 빈 술병이 담겨있는 쇼핑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가 남자인데 문제가 되지 않냐, 업주를 처벌해달라"고 말했고 B 경사는 "당장 처벌이 어렵다"며 "현장에서 도우미를 목격하고 바로 112신고를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A 씨는 욕설을 하며 B 경장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행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