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 성추행 일삼은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
법원 "선임병 지위 악용해 범행"…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해병대 복무 시절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의 귀를 깨물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당시 후임병인 상병 B 씨와 일병 C 씨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에게 "너무 귀엽게 생겼다"며 양 볼을 잡아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성추행했다.
C 씨를 상대로는 강제로 입을 맞춘 것도 모자라 귀를 깨물거나 혀로 간지럽히며 괴롭혔다. C 씨 목에 이른바 ‘키스 마크’를 남기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군대 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임병이라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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