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박사이트서 2억원 판돈 건 30대…징역형 집행유예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271차례에 걸쳐 바카라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도박액은 약 2억 77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도박액의 규모 등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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