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970원...올해보다 6.5%↑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 250만1730원

경기 광주시청 경(광주시 제공)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970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240원보다 730원(6.5%) 오른 금액이다. 역대 광주시의 생활임금 인상 폭 가운데 가장 크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월 급여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50만1730원으로 올해보다 15만2570원 증가한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과 비교하면 약 111.9% 수준이다.

시는 미래 소비자물가 전망과 재정 여건, 근로자의 실제 생활 수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액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광주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시와 공사·용역 계약을 맺은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박관열 시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을 부담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한 임금이다.

국가가 전국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액과 대상을 결정한다. 주로 지자체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위탁·공사·용역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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