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폭로·스토킹' 40대 여성, 1심 불복 '항소'
1심서 벌금 600만 원 선고
- 양희문 기자,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박대준 기자 =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영아)은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하루에 수십~수백 건의 연락을 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 통의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녹음 내용,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황정민 소속사인 샘컴퍼니 측은 "A 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고 반박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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