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호사 태움 사망' 피의자 3명 소환조사…"10월에 수사 마무리"

지난달 초~이달 초 실시…현재까지 추가 입건자 없어
경찰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도 이룰 것"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주지역 내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로 숨진 20대 간호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3명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고(故) 강수빈 간호사(27) 태움 사건의 상해 혐의로 입건된 병원 관계자 A 씨 등 3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는 지난달 초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됐다. 경찰은 피의자별로 조사를 2~3차례 실시했으며 피의자들은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조사를 2~3차례 진행했다"면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진술 등 수사 상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A 씨 등 3명 이외 추가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

'태움'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특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수사를 신중하게 하는 것은 물론, '태움' 문화를 근절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가해자 처벌에 그치는 않고 제도 개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 광주지역 소재 한 병원에 종사했던 강 씨는 지난 6월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전 '태움'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움'은 의료기관에 새로 들어온 간호사를 선배 간호사가 일을 괴롭히면서 가르친다는 은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이다.

지난해 3월 노동당국에 태움 피해 신고도 했는데 노동당국은 강 씨의 주장을 일부 사실로 받아들여 해당 병원에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정 수위 및 이행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7월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같은 달 2일 수사·의료수사담당·피해자보호 등 15~20명 규모의 광역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이어 지난 7월 4~5일 강 씨의 대학 간호학과 출신 동창생 4명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를 진행했다.

강 씨는 이들 동창생들과 숨지기 직전까지 꾸준히 연락을 가져 왔고, 특히 강 씨의 직장 내에서 발생한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강 씨가 근무했던 병원과 A 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도 벌여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강씨가 A 씨 등 피의자 3명에게 시달리며 정신병을 진단받은 인과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이들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내달 중 수사를 마무리 짓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