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 투자사기방서 수십억 송금 받아 조직원 전달한 20대들 유죄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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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한 두 20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B 씨에는 15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지난해 1월,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속은 피해자 20명로부터 43억 원을, B 씨도 같은 기간 피해자 8명으로부터 27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들은 이 돈을 출금해 성명불상의 다른 리딩 투자사기방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거래소에 가입해 투자금을 이체하면 무료로 투자 리딩을 한후 금액 대비 최대 10배까지 수익을 실현해주겠다고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