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주소가 범행 표적'…김은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법원 직권으로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가능하도록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안 추가 발의 예고
- 최대호 기자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최근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노출된 뒤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은 11일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광주시에서는 이혼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흉기로 살해됐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뒤 이혼소송을 진행했으며, 남편은 이혼소장에 적힌 아내의 주소지를 파악한 뒤 범행을 결심하고 출근 시간대를 노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법적 절차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제한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김 의원 측은 현행 제도상 소송관계인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법을 몰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가 미처 알지 못해도 법원이 먼저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칠 때까지 기다리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입법도 예고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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