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사범이 12살 여학생 수차례 간음·불법촬영…항소심 징역 7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태권도장에 다니는 12살 여학생을 수 차례 간음한 태권도장 사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지난 8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자신이 지도한 수강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 사건을 알게 된 피해자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과 협박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범행의 중대성과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사범인 점 등을 볼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A 씨는 2025년 6~8월, 경기 평택시의 태권도장에서 12살 B 양을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또 2025년 9월에는 B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두 차례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B 양은 수사기관에 "사범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잘 대해주지 않고 조금만 잘못해도 혼낼까봐 무서워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에서도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사범과 제자의 관계와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지위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도 있지만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항소심 선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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