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숨진 20대…가해 팀장에 징역 3년 구형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 다니던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기소된 40대 팀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가해자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괴롭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2024년 5월께 회사에 갓 입사한 여직원 B 씨(당시 26세)에게 "왜 목젖이 있냐"라고 말한 뒤 목 부위를 잡아 올리며 목덜미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앞무릎으로 B 씨의 뒷무릎을 가격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A 씨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했으나, 신고한 내용의 일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직장에서도 완전한 분리가 이뤄지지 않자 2024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B 씨가 사망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후 B 씨 유족의 이의제기로 보완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지난해 6월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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