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구급대원 때렸다"…경기서 올해 55건·79명 피해

폭행 10건 중 7건 이상 주취 상태서 발생
도로·구급차서 응급처치 중 피해 집중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올해 경기지역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55건 발생해 모두 79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1건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으며, 응급처치 중인 도로나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주로 발생했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5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구급대원은 79명에 달했다.

가장 큰 원인은 음주였다. 전체 폭행 사건 55건 가운데 41건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현장과 이송 과정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소방은 구급대원 폭행이 단순히 개인 피해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처치하거나 이송하는 데 차질이 생기면 자칫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기소방은 현장 대응부터 피해자 회복, 처벌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구급대원 폭행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소방은 이미 모든 구급대에 방검 기능을 갖춘 다기능 조끼와 안전헬멧 등 개인보호장비를 보급했다.

또 현장 상황을 기록하고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웨어러블 캠을 운용하고 있으며, 구급차 내부에도 CCTV를 설치했다.

폭행 피해 대원에게는 병원 치료와 공상 승인을 지원하고 전문상담사와 연계한 1대1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태를 살피며 일상 복귀를 돕는다.

처벌도 강화한다.

경기소방 관할 소방서 청문팀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수사 및 사법 절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취나 약물에 따른 심신미약도 감경 사유로 적용되지 않는다.

홍장표 본부장은 "구급대원의 안전은 곧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빈틈없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폭행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