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냉동창고' 피해자 수색 때 카페 사장 다른 장소 지목…거짓 진술
경찰, 피의자에 데려다 준 남성도 공범 여부 수사 중
- 유재규 기자
(파주=뉴스1) 유재규 기자 = 냉동창고 안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 카페 사장이 여성의 실종 수색 당시 거짓으로 위치를 알려 혼선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 씨(60대·여)에 대한 실종 신고는 지난 4일 오전 0시6분께 접수됐다. 신고는 가족이 했으며 "큰돈 때문에 나갔는데 연락이 두절됐다" 등으로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추적 등을 통해 경기 파주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했는데 주변인 중에 피의자인 카페 사장 B 씨(30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의 위치를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가 아닌, 문산읍 마정리라고 경찰에 알렸다. 운천리는 B 씨가 A 씨를 가둔 카페 냉동창고의 위치다.
결국 경찰은 같은 날 오전 7시까지 마정리 일대를 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냉동창고 일대 CCTV를 통해 범죄 혐의점이 의심된 B 씨를 추궁했고 이후 B 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약 30㎡ 규모의 컨테이너 형태 구조물인 냉동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냉동창고는 B 씨가 운영하는 카페 인근에 있다.
냉동창고는 안에는 위조로 추정되는 상품권이 다량 발견됐다. 상품권은 액면가 기준 약 500억 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상품권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눈치채자 B 씨가 A 씨를 창고에 가둬 살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상품권의 위조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상품권의 유통경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A 씨를 승용차에 태워 B 씨에게 데려다준 남성 C 씨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C 씨는 B 씨와 만난 A 씨가 한동안 돌아오지 않자 A 씨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상품권 브로커로 알려졌으며 A 씨와 가족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현재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 상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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