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표' 명함 만들어 배포·활동한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양벌 규정에 고용인 대표도 송치

ⓒ 뉴스1 김영운 기자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공인중개사 대표가 아님에도 명함을 만들어 활동한 중개보조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등 혐의로 중개보조원 A 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양벌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대표 B 씨(50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2024년 11월~2026년 6월 시흥지역 내에서 공인중개인의 자격이 없음에도 '공인중개사 대표'라는 명함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며 활동한 혐의다.

A 씨를 공인중개인으로 오인한 사람들은 이를 시흥시청에 제보했고 시흥시는 단속을 통해 A 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시흥시는 지난 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로부터 "별 생각없이 그랬다. 범행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법을 몰랐다"는 진술을 받았다.

A 씨를 고용한 B 씨는 공인중개인의 자격을 가진 실제 대표이지만 관리감독 소홀로 입건됐다. B 씨는 자신의 관리에 대한 부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계약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격 없는 자의 중개행위는 계약자가 법적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만큼 계약 시, 상대방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