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에 적힌 주소 찾아가 아내 살해…현직 공무원 구속 송치
'가정폭력 피신' 중 범행…경찰,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적용
- 김기현 기자
(경기 광주=뉴스1) 김기현 기자 = 가정폭력을 호소하며 다른 가족 거처로 피신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소장에 노출된 주소로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출근 중이던 3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3일 구속됐다.
B 씨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했던 인물로, 사전에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B 씨와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A 씨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A 씨는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러 B 씨를 피해 다른 가족 집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이혼소송에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같은 달 11일 이혼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소장을 통해 B 씨 새 거처를 파악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찾아가 약 15분간 기다렸다가 범행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그는 수원시 장안구 주거지 인근 숙박업소로 달아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4시간 2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이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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