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자 '22번 박치기 폭행' 한국인, 징역 1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40대 한국인 직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직원 A 씨의 변론을 종결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지난 6월 피해자에게 합의금도 지급해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고 최후변론을 했다.

그러면서 "22회 박치기 중 대부분은 머리로 피해자를 밀치는 수준의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며 "매우 경미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 씨는 "죄송하다"며 최후진술을 짧게 마쳤다.

A 씨는 2025년 11월 9일 경기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인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22번 박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29일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