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험담해?"…나흘간 여성 동료 감금·폭행한 20대들 징역형 집유

물류센터서 만난 동료 휴대전화 빼앗고 소주 억지로 먹이기도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일을 하다 만난 동료가 자신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주거지나 공원 등지에서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 B 씨와 합의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각각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A 씨 일당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나 인근 공원 등지에 B 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수차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 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청양고추와 소주를 억지로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도 했다.

B 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되기 전까지 나흘 동안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오른팔이 골절되는 등 8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물류센터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로 지낼 곳이 없던 B 씨는 A 씨 부부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 씨가 자신들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젊은 나이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