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본회의 통과됐지만…사업 시행 불투명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지만…성남시 재의결 요구
경기도 도비 지원 축소 통보까지
- 배수아 기자,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국민의힘과 집행부 반대 속에 7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신상진 성남시장의 재의 요구에 경기도의 도비 지원 축소 통보까지 겹치면서 실제 이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혜선 의원(민주·라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이날 오전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8명, 반대 1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현행 청년 기본소득이 연간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수준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한정돼 있고 지원 규모도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는 부족하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다.
신상진 시장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왔다.
성남시는 조례안이 통과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가 권한을 넘어선 월권을 했거나 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로부터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원안에 대한 재의결) 요구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2/3 이상(22명) 찬성이다. 성남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18명, 국민의힘 14명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또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에 부쳐야 하지만, 조례안 부결을 우려하는 민주당이 안건 상정을 최대한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날 경기도의 도비 지원 축소 방침까지 통보되면서 시의 예산 부담은 크게 늘었다.
경기도는 재원 분담 비율을 기존 도비 70%, 시비 30%에서 도비 30%, 시비 70%로 변경해 시행하겠다고 성남시에 통보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총 85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60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고양시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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