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아내 살해 공무원에 '살인→보복살인' 적용…형량 더 중해

이혼소장 받은 후 앙심 흉기 준비 '계획적 범행'
9일 구속송치…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4개 적용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가정폭력 때문에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더 중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를 통해 "피의자 A 씨(30대) 송치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 4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씨의 송치 시점은 9일이다. 경찰은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신병을 인계할 때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포함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임시보호위반), 특수주거침입죄,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일 A 씨를 긴급체포 한 후, 36시간 이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우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 발부 후,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중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바꿨다.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의 경우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A 씨는 아내 B 씨(30대)와 이혼소송 중이었는데 과거 가정폭력으로 여러차례 신고 당한 전력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이라 생각해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같이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 씨의 범행은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증거물로 확보한 A 씨의 PC본체와 아이패드의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A 씨의 휴대전화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A 씨는 "도주할 때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버렸다"고 진술했다.

A 씨가 B 씨를 살해할 때 B 씨 곁에 있던 어린 자녀도 찰과상을 입었다는 진위 여부에 대해 경찰은 "아이의 옷에 피가 묻어 옷을 갈아입혔는데 그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가 있었는지, 상처가 있었는지 등 해바라기센터 담당자가 확인했다"며 "몸에서 발견된 상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께 경기 광주지역 소재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B 씨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8월 초부터 별거 중이었는데 B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A 씨는 앙심을 품게 됐다. 약 3주 간 범행을 구상하며 흉기를 준비해 둔 A 씨는 소장에 적힌 아내가 있는 주소를 따라 B 씨의 은신처를 찾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 씨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숙박시설에서 사건 발생 약 4시간20분 만에 검거됐다. 검거됐을 때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가정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범행 당일 경찰로부터 지급 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