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에 보복 살해 30대,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가석방 풀려나면 추가 범행할 여지 있어 보여"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신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여성을 보복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27일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요청했다.
검찰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주목할 부분은 피고인이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소 보정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소를 알아낸 후 피해자 차에 사전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가석방 중 나가게 되면 추가 범행을 할 여지가 있어 보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자장치 부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강간미수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판결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A 씨는 "검찰은 제가 강간미수를 부인하고 망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사실이 축소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확인해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A 씨는 2025년 8월 21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 씨를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이었다. 그는 B 씨가 같은 해 5월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B 씨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범행 당일 B 씨를 찾아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절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B 씨를 스토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강원 홍천군 한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이튿날 검거됐다.
A 씨 측은 원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원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강간미수 범행 이후 채팅을 통해서 나눴던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월 15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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