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vs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대법 판단 남았다

신천지, 항소심 패소로 상고 제기…1심 승소 결과 뒤집혀
2심 "공익상 피해"…신계용 "행정·법적 대응 충실히 할 것"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

(수원·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에서 각각 승·패소로 최종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천지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2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지난 19일 제출했다.

상고장은 항소심 판결 선고가 이뤄졌던 수원고법 제2형사부에 접수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아직 본배당 전이다.

추후 심리를 맡을 재판부는 양측의 상고이유서 등 원심에서 항소심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제출됐던 서류를 검토해 추후 선고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원고인 신천지가 피고인 시를 상대로 별양동 이마트 9~10층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2024년 4월에 제기하며 불거졌다.

시는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당시, 대구에서 신천지발(發) 감염이 늘어나자 신천지가 종교시설로 무단 점거한 이마트 9~10층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

2023년 신천지가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시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전으로 번졌다.

당시 시 측은 "교통 및 주차문제로 인한 시민불편, 다중집회로 인한 건물의 안전문제와 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집단민원을 고려해 이미 과거 3차례 불허한 바 있다"며 "만약 종교시설로 변경될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 갈등이 현실화돼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다"고 불수리 사유를 밝혔다.

별양동 이마트는 상업지역 가운데 중심지고 특히 반경 약 1㎞ 내 초교 4개, 중학교 2개, 고교 4개가 밀집해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 큰 안전이 우려된다는 판단이었다.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원심은 "건축법 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시가 제기한 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과천시)로서는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중대한 공익상 피해가 있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임형민 변호사는 "재판부가 '중대한 공익상 피해'를 언급한 것은 이는 곧, 시와 주민들이 제기한 교통문제, 보행에 대한 안전문제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로고스는 시가 원심에서 패소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가로 선임한 법무법인이다.

기존 2개 법무법인으로 원심에서 대응하던 시는 지난해 경기 고양시에서 벌어진 신천지 관련 유사 사건에서 로고스가 승소한 전력이 있어 새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는 과천시의회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2심에 이르러 학부모들이 제출한 용도변경 취소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준비하고 이를 제출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법적 대응을 충실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