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보복살인' 50대 신상 공개하기로…25일 게시(종합)
스토킹 고소당하자 앙심…옛 연인 흉기로 살해한 혐의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이른바 '성남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8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의위는 총경 이상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관계성 범죄(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A 씨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 등이다.
다만 A 씨 이의제기에 따라 신상정보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심의위 신상정보 공개 결정 후에는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없음' 의사를 표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다 지난 14일 퇴원과 동시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난 6월 8일 "A 씨가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당시 폭행은 없었으며, B 씨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분리 조치한 후 A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A 씨는 같은 달 8~9일 B 씨에게 항의성 문자메시지 8건을 보내고, 15차례 전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으며, 6월 1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소하는 동시에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1~3호도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 고소로 같은 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고, 30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B 씨 살해 닷새 전이다.
경찰은 A 씨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