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앙심 품고 전 연인 살해 50대 신상공개 결정

관련 법 따라 유예기간 경과 후 25일부터 이름·얼굴·나이 공개
심의위 7명 만장일치 의견…관계성 범죄 위험성 등 공익 목적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5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는 이의제기를 위한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된다.

공개는 이달 25일부터 9월24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연인 B 씨(60대·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스토킹 혐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자해해 부상을 입었으며 최근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후 몸 상태가 회복됐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해 지난 13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발부 받았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범행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총경 이상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 7명은 A 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만장일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성 범죄(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 시키면서 잔혹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상정보를 공개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오는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