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앙심 품고 전 연인 살해한 50대 신상공개 오늘 결정

지난달 성남 거리서 60대 여성 흉기 살해 혐의
경찰,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예정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이날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5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연인 B 씨(60대·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스토킹 혐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자해해 부상을 입었으며 최근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경찰은 범행 내용과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A 씨가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범행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총경 이상 경찰 내부위원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19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