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당하자 앙심…성남 교제 보복살인 50대 구속
성남지원 "도망할 우려" 구속영장 발부
- 배수아 기자,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전 연인을 살해하고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받아 온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부장판사는 14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직후 자해한 A 씨는 최근까지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다 전날 퇴원해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난 6월 8일 "A 씨가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당시 폭행은 없었으며, B 씨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분리 조치한 후 A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A 씨는 같은 달 8~9일 B 씨에게 항의성 문자메시지 8건을 보내고, 15차례 전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으며, 6월 1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소하는 동시에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1~3호도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 고소로 같은 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고, 30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B 씨 살해 닷새 전이다.
그는 계획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A 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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