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에 앙심 전 연인 보복살해…'성남 교제살인' 50대 영장
-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전 연인을 살해하고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50대 남성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최근까지 한 달 넘게 치료를 받다 전날 퇴원해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난 6월 8일 "A 씨가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당시 폭행은 없었으며, B 씨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분리 조치한 후 A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A 씨는 같은 달 8~9일 B 씨에게 항의성 문자메시지 8건을 보내고, 15차례 전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으며, 6월 1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소하는 동시에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1~3호도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 고소로 같은 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고, 30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B 씨 살해 닷새 전이다.
그는 경찰에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취지로 계획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A 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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