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업주 부탁 받고 성매매 수사 상황 알려준 경찰관 항소심도 유죄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수사 상황을 알려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도방 업주 B 씨와 유흥주점 업주 C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사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약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해볼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원 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 씨는 2022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의 부탁을 받고 유흥업소 성매매 단속 수사 상황 등을 파악해 B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C 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여성을 보냈다가 해당 여성이 성매매 현행범으로 단속되자 A 씨에게 이같은 부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에게 부탁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으로 이후 해임 처분을 받았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