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중 천공…50대 여성 숨지게 한 내과의사, 금고형 집유

1심·2심,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대장내시경 중 천공으로 5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에 A 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법정에서 A 씨는 피해자 B 씨의 대장내시경 이후 통증은 B 씨의 치료 전력 등에 비춰 B 씨의 요추디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 씨가 디스크 치료를 받기 위해 정형외과를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명을 잘했다면 피해자는 퇴원 후 다른 병원을 찾지 않고 바로 피고인의 병원에 내원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하복부 통증을 느낄 당시 부위와 원인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채 요추 디스크를 의심해 정형외과를 우선적으로 방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할 당시 지도,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내과 병원에서 당시 50세이던 B 씨를 대상으로 대장 내시경을 진행하던 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1㎝ 미만 크기의 천공을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하자 클립 8개를 이용해 봉합하는 시술을 한 후 B 씨를 입원 치료하게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재차 '대장천공의 합병증, 복막염 발생 가능성' 등에 관련한 적절한 설명 없이 B 씨를 퇴원시켰다.

B 씨는 같은 해 10월 26일쯤 허리통증, 복통, 발열 등을 호소하다가 끝내 11월 7일 천공으로 유발된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의 의료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내과의사로 장기간 사고 없이 근무해 온 점, 천공 발생 직후의 처치, 전원 조치 등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