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세 성남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추진…신상진 재의요구 촉각
조례안 입법예고…본회의 통과 시 집행부와 본격적인 '파워게임' 예고
-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 마련에 나서면서 신상진 시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는 현재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신 시장의 재의요구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가운데 경기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며, 지급 재원은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 분담하고 성남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대표 청년정책으로, 24세 청년에게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대다수 시·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고양시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남아 있다. 해당 정책에 부정적인 신상진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법령 위반이나 공익 저해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광명 시사평론가는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의회 입법권과 단체장의 집행권이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정치적·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수정구 4석·중원구 4석·분당구 8석 등 지역구 16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비례대표 2석을 더해 총 18석을 차지하며 7월 1일 출범할 제10대 시의회 다수당에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정구 3석·중원구 2석·분당구 7석 등 지역구 12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해 총 14석을 얻는 데 그쳤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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