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 재정 부담 해소'…양주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 공무원들
상반기 우수사례 공무원 5명 선발
- 이상휼 기자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진한 규제혁신·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13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시는 사실조사와 실무심사 등을 거친 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기준 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58억 원 해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지속적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기준 인건비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인구증가율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이 개선됐다. 이를 통해 약 58억 원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양주시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사업 △공공 캐릭터 '별산'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축제 콘텐츠 기획 및 관람형에서 체류형 축제 모델로의 전환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시민 교통권 강화 및 대중교통 안정성 확보 △삼숭동 도시공원 등 조성 부지 확보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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