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맞손

수원 피해 임차인 12명 대상 첫 지원…유사 사례 확대 예정

지난 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공탁금 신속 회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GH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원 공탁금 신속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불확지공탁'으로 공탁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한다.

불확지공탁은 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공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GH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동일 사건 피해자를 발굴하면 재단이 전담 변호사를 통해 민사조정과 안분배당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첫 번째 지원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는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본 임차인 12명이 참석해 공탁금 출급방법 협의 등 권리 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GH와 재단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향후 유사한 피해 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