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반다비체육센터 부결
조례안·동의안·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7개 안건 처리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2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5건 등 17개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3일 의회 자치행정위는 '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부결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용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비만 1000억 원가량되는 대형 사업인데도 국비 확보 금액이 42억 원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복지위는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는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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