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주택조합장이 건설사 직원 공모 '이중 계약'…검찰, 징역3년 구형

3억8천만원 받은 건설사 직원도 징역 3년 구형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조합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인동백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대기업 건설사 직원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용인동백지역주택조합 A 조합장과 전 두산건설 직원 B 씨에게 지난달 26일 이같이 구형했다.

A 조합장은 B 씨와 공모해 동백조합과 두산건설간 PF 대출 업무를 중복으로 계약해 동백조합에 5억여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애초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PF 대출 업무가 있었고 계약 기간이 중복돼 별도 계약으로 조합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중으로 계약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복 계약 대가로 B 씨는 조합이 대출 받은 5억여 원 중 3억 8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