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단 10개 사업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무시하다 된서리
한강청, 27개 산업단지 특점…수사의뢰·과태료·이행명령 등 조치
- 김평석 기자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산업단지 27곳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개 사업장에서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한강청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이행조치명령 요청 등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강청은 서면과 승인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입주제한업종 등을 반영하지 않은 협의내용 미준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변경협의 절차 미이행 1건, 운영 과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건으로 집계됐다.
합의내용 미준수 사례는 파주시와 김포시, 수원시, 화성시, 양주시, 안성시 등에서 확인됐다. 부천시 산업단지에서는 변경협의 절차 없이 입주제한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시와 김포시 일부 사업장은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한강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내용 미준수는 이행조치명령, 변경협의 미이행은 과태료 부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는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이승환 한강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히 조치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