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주택 청년 부동산 중개료·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올해 1월 1일~6월 30일 전입한 19~39세 이하 청년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전입하거나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마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택 기준은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이하, 소득 기준은 가구원 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로 최대 40만 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시는 총사업비 4000만 원 범위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인원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면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한다. 이후 자체 배점표를 적용해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를 정한다.

시관계자는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에게 이번 지원 사업이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용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18~39세 청년에게 대출 잔액의 1%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 청년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한 자금의 이자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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