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기화물자동차 299대 구매보조금 지원…6일부터 접수

차종별 최대 1680만 원…소상공인 등엔 추가 지원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하반기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6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 지원 규모는 전기화물차 299대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보조금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차량별로 최대 1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는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구매자가 폐차(판매·수출말소 포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 보조금(50만 원)과 시 보조금(20만 원)이 각각 감액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해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청 기후대기과와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승용차 2000대, 화물차 150대, 개인승합차 3대, 어린이통학버스 3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2월 2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았다. 수요가 몰리면서 화물차는 접수 4일 만인 2월 5일, 승용차는 3월 26일에 지원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이에 지난 5월 6일부터 하반기 물량 일부를 앞당겨 전기 승용차 1627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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