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사건 친부, '의사 행세' 사기 혐의 검찰 송치
임신중절 수술 협의한 뒤 회피…시기 놓쳐
친부 사기 혐의 인정돼 검찰 송치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모텔에서 출산한 아기를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에게 지난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피해 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막 태어난 아이는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자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아이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지내왔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고, 아이를 잃은 슬픔 등으로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수술 가능 시기를 넘겨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B 씨는 A 씨와 지난해 1월쯤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파악됐다. A 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B 씨와 협의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로 했으나, B 씨는 수술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수술 예정일에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는 등 연락을 피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수술이 가능한 임신 24주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는 불법 경로로 섭외했다는 의사를 A 씨에게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신원미상의 의사라고 주장하는 C 씨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돈을 보냈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다.
A 씨가 진통을 느끼고 C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C 씨는 "곧 데리러 가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하고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후 의정부의 한 모텔로 이동해 혼자 출산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의사 행세를 하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됐다가 피의자 소재지 등 관할권에 따라 충남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B 씨의 사기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부족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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