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 당하자…신고자 보복 협박 20대 외국인, 항소심도 '유죄'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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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마약 의심 신고를 한 주유소 직원을 보복 협박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해당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B 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자신을 '마약 의심자'로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50분쯤 A 씨 등 외국인 일당이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가지고 실랑이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외국인 손님들이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A 씨 일당을 파출소로 임의동행 했고, 소변 간이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 씨 일당은 파출소에서 나와 귀가하는 도중 자신들을 신고한 B 씨를 보복할 목적으로 B 씨가 근무하는 주유소를 다시 찾았다.

A 씨는 파손된 자동차 안개등 커버를 오른손에 너클처럼 끼우고 주유소 관리소장에게 "B 씨가 어디있냐"며 "B 씨를 데려와라. 때리고 싶다"며 협박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보복이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 재판부는 "A 씨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말과 행동을 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심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보복 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마약 범행 신고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자신을 보복하러 찾아왔다는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