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필러 시술'로 사망한 中 여성…같은 국적 남성 시술자 입건

ⓒ 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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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불법 필러 시술을 하던 30대 중국인 남성이 여성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30분께 평택시 한 숙박업소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 B 씨에게 불법 필러 시술을 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B 씨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했고, B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시간가량 지나 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B 씨 유족은 경찰에 A 씨를 고소한 상태이다.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2차 부검을 거쳐 B 씨 증세가 성형 필러 합병증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시지 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메신저를 이용해 B 씨 등 여성 여러 명을 모집해 불법 필러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