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주취 소란' 촬영하던 불법체류자…경찰 신원 확인 과정서 적발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노숙인 주취 소란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불법체류자가 경찰 신원 확인 과정에서 적발됐다.
27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 58분께 수원역 로데오거리 노상에서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노숙인들을 제지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A 씨가 휴대전화로 경찰 조치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신원 확인을 시도했으나, 그는 여권이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현장을 거듭 벗어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출입국관리법상 여권 미소지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후에도 그는 자신의 국적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그의 신병을 출입국·외국인 당국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한 상태"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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