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신청 접수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는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부지 가운데 공부상 지목이 대(垈)의 경우며 매수청구를 신청할 경우 보상 받는다.

토지와 해당 토지 위 건축물 및 정착물이 해당된다. 방치된 토지와 시설물을 통해 도심형 근린공원, 공공문화복합공간 등으로 재탄생 될 수 있다. 다만, 이주대책비와 영업손실 보상,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은 제외다.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소유주는 통보받은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 시에 알려야 한다. 매수 완료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