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자 고양시의원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면제, 시가 먼저 나서야"

입법 공백 1년, 현장교육 공백 우려…"행정·재정 적극 지원해야"

17일 열린 제30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공소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현장체험학습 교사의 책임 면제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의회에서 '현장체험학습 교사'의 책임 면제에 대해 지자체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소자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 위원장)은 17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교사의 과도한 형사 책임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부 법 개정 발효 이전 약 1년간의 입법 공백기 동안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전국 수학여행·수련회 실시율은 62.2%로 3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양시가 속한 경기도는 29.6%로 전국 최하위를 보였다. 경기도 학교 10곳 중 7곳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셈이다.

공소자 시의원은 현장 교육이 위축된 배경으로 2022년 강원도 속초 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 이후 담임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꼽았다. 공소자 시의원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체험학습 인솔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8일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 개정 발효 시점은 2027년 상반기로 현재부터 약 1년의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공소자 시의원은 "1년 동안 고양의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 현장 교육 기회를 잃게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소자 시의원은 법 개정 기간 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3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우선 고양교육지원청이 자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고양시가 보유한 '시민안전체험관' 등 우수한 안전교육 인프라를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사전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적극 연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이 배치되는 과정에서 고양시가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미리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소자 시의원은 "교육은 교육청이 전담하더라도,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고양시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은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 책임 면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및 지원 책임 강화 △피소 교원에 대한 법률 및 재정 지원 △인프라 및 안전관리 책임 분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사가 규정과 매뉴얼을 준수했다면 사고의 결과만으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며, 분쟁 발생 시 교육청과 공제회가 법률적·재정적 방어막 역할을 전담하는 것이 입법 및 지원 방안의 핵심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