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남편 '항소'
1심 재판부,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준영)은 지난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선고 다음 날인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급심의 재판단을 요구하며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인 태국인 아내 B 씨(30대)는 A 씨 구속 직후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가 지난 3월 변론 종결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
변호사들과 상담한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한국 사회에 고립돼 A 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낸 처벌불원서는 진정한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B 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걱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 씨 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이후 태국 현지 매체 등이 보도하며 파문이 확산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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